이종배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17일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사업유형별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인구와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도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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