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시범 실시 후 내년도 전면 시행, 시청 종합민원실은 제외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키로 하고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시범 실시한다.

이는 시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효율 증대 및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민원실을 제외한 시청 전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시는 휴무제 실시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서별 민원전화 수신 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서류를 전화 신청 후 지정시간에 수령하는 ‘민원서류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휴무제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중범 행정지원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로 근무시간에는 업무효율을 더욱 높여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 불편 사항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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