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40%만 반영
교육청 “교육지원금 문제 급식과 연계하면 안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내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그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옮겨졌다. ▶관련기사 3·5면

충북도가 내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약속을 파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40%만 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 제출했다. 부족한 예산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조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반영된 예산 238억원보다 무려 110억원(46.4%)이 줄어든 액수다. 2018년 12월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셈이다.

2018년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총액의 75.7%를, 도교육청은 24.3% 부담을 약속했다. 합의한 내용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시행된다.

하지만 도가 이를 어기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할 식품비는 319억원으로 예상된다. 도와 시·군이 내야할 603억원 중 284억원이 모자라는 액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7대 3에서 4대 6으로 바뀐 경북 사례를 토대로 재검토해보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관련 지출 수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점도 고려, 협약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무상급식 비율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변동·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의 발단은 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원을 반영하면서다.

도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영유아(3~5세) 교육지원금 20억원 지원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도에 관리·책임이 있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런 상황서 도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경북도 사례를 들어 무상급식 예산에 손을 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의회 교육위 박성원 위원장은 “도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지사는 교육감과의 합의가 절대 변할 수 없는 법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동현 의원도 “도민의 70% 이상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겨 급식비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도와 도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의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근 부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 관련 세분(지사, 교육감, 도의장)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도에서 예산 삭감해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 연동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충북도가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40% 반영했다고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어린이집 재난교육지원금 지급이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무상급식 비율 자체를 들여다보는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도의회 심의 전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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