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유치원생 예산 편성…도는 어린이집 원생 예산 편성 안해
형평성 논란에 어린이집聯 반발…도의회 “차별 없어야” 협의 요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이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충북도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고려해 충북도·교육청간 협의를 요구했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 줄 교육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만원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제2회 추경 때도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웠으나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에 부딪혀 관련 예산을 취소했다.

당시 초·중·고교생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의결돼 지급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3회 추경에도 유치원생 재난지원금만 편성했다.

전국적으로 부산, 대전, 경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시·도는 0∼5세 또는 3∼5세 영유아에게도 10만원을 지급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교육당국이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는 어린이집에 교육회복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에 관리·책임이 있지만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 교육회복지원금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원생(4만1천명)과 가정보육 영유아(1만6천명)는 지원금(57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16일 도의회 앞에서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누리교육사업 주체인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추경안에 반영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어린이집과 형평성 논란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예결위가 도와 교육청에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합의하라고 한 기간이 남은 만큼 그때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즉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것을 일부 완화해 도청이 수정 예산안을 통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