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클렌코 소각시설 무단 증설 인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폐기물 소각 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두고 긴 법정 싸움을 이어온 충북 청주시가 두 번째 행정재판에서 드디어 승소했다. 잘못된 법리해석 등으로 클렌코에게 패했던 청주시가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청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클렌코의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클렌코에게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는 절차상 이유 등으로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의 가장 주요 논점이 ‘허가취소’였던 만큼 사실상 재판의 승자는 청주시인 셈이다.

청주시와 클렌코의 긴 싸움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7년 청주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는 쓰레기를 과다소각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이듬해인 2018년 ‘변경허가 미이행’를 사유로 들며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클렌코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맞섰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로 든 ‘변경허가 미이행’은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긴 어렵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청주시는 ‘클렌코는 증설된 부분을 속이고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 추가해 항소심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사유와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클렌코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당초 청주시가 업체 측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사유에는 ‘소각장 증·개축’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청주시는 ‘소각시설 무단증설’을 근거로 다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클렌코는 또다시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날 두 번째 행정재판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1년간에 걸친 소송에서 청주시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업체가 항소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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