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특위 구성 강행 비판…“지방자치법 시행 45조·행정사무감사 조례 8조 위배”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법으로 구성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조사 특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정용학) 의원들이 10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의원 7명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위반됨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과 조례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의회가 위법임에도 특위를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원인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에서 위법 행위를 알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관철이 무시돼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본 안건은 지난 4월부터 특위를 구성하고 9월까지 활동한 바 있으며 5개월간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안건이었고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위반돼 연장이 불가했던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위법임을 알고도 특위를 구성한 의원들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안건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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