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초 퇴직 예정자부터 순차적 적용 약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지부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지부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도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순차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9일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2년 당초예산에 31억원을 계상해 내년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지급 대상은 내년 초 퇴직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다.

이들을 제외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들에 대해선 향후 추가 예산이 편성돼 순차적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09년 시작된 충북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여년 째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당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231명은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충북도는 승소한 이들에게 69억5천여만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이는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92억6천만원)은 상급심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는 방침에서 시작됐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지부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시종 도지사는 소송을 끝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충북도는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일선에는 언제나 소방공무원이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 모두가 동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11년간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며 “소방의 날을 맞이해 안전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북에 필요한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부터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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