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9일까지 주민열람 실시…내년 1월 신청 예정

지정 땐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28개 규제 특례 적용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진천·음성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시험인증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특구는 규제 특례 적용으로 시험인증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해 글로벌 시험인증 거점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산업 특구’ 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공청회는 오는 23일 태양광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달 중 회기가 진행 중인 도의회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시험인증산업 특구를 거점 구역과 연계 구역으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거점은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산업용지에 만든다.

연계 구역은 진천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인접 연구용지와 음성 성본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구축할 예정이다. 전체 면적은 204만6천236㎡다.

특구 조성은 표준과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데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대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하다.

도는 각종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해 산학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구가 지정되면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28개 규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험인증 통합서비스 구축과 시설 집적화, 생애주기별 시험인증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주민 열람과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과 용역 결과가 담긴 계획서를 작성, 내년 1월께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말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지 지정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을 통해 시험인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성장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글로벌 시험인증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특구 지정에 나선다”며 “시험인증 산학연과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 완화 제도에 기반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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