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영향도 기준상 대도시 지역 구분 삭제 등

서산시의회 소음특위가 지난 8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군지련 주관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
서산시의회 소음특위가 지난 8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군지련 주관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이하 소음특위)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김맹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 김종민 시 환경생태과장, 주민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소음특위는 군소음 보상법의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불만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음영향도 기준상 대도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로 보상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맹호 위원장은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으로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며 “수십 년간 소음에 시달려 온 피해 주민들께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