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영향도 기준상 대도시 지역 구분 삭제 등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이하 소음특위)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김맹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 김종민 시 환경생태과장, 주민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소음특위는 군소음 보상법의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불만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음영향도 기준상 대도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로 보상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맹호 위원장은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으로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며 “수십 년간 소음에 시달려 온 피해 주민들께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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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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