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사실관계 규명 의지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8일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특위는 해당 사안관련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처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확인·면밀히 조사해 향후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억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등 근거법령에 따라 해당 사안 전반을 4개월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특위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활동한 조사특위에서 조사대상 외에 다수의 불법투기 현장이 추가로 발견되었음에도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돼 불가피하게 새로 구성했다.

조중근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지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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