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대비 최대 200배 상회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상한금액 대비 최대 2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1년 제증명수수료 통계에 따르면 충북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 사본 1~5매 최대금액은 2만원, 6매 이상 2만원으로 상한금액(1~5매 1천원, 6매 이상 100원) 대비 각각 20배, 200배 초과했다.

제증명서 최대금액은 2만원으로 상한금액(1천원)을 20배 상회했다.

사망진단서 최대금액은 8만원으로 상한금액(1만원)의 8배, 장애인증명서 최대금액은 1만5천원으로 상한금액(1천원)의 15배에 달했다.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최대금액도 상한금액 대비 2배나 높았다. 한의원급에서도 일부 제증명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급 진료기록 사본 최대금액은 1~5매 1만원, 6매 이상 1천원으로 상한금액보다 10배가 비쌌다.

제증명서 최대가는 5천원으로 상한금액 기준 대비 5배, 통원·진료확인서는 1만원으로 3.3배 높았다. 병원급 장애인증명서 최대가격은 1만원으로 상한금액을 10배 초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지난 9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인력, 장비, 시술 난이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 병·의원마다 달라 공개 요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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