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확진…위기 경보 ‘심각’으로 상향

오리 사육농장·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 일제조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도내 전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는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지난 1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형)가 확진되면서 이같이 조처했다고 3일 밝혔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될 경우 5~37일 후에 가금 사육농장에서도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개정된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지난 1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금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일에는 가금농장 내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가금농장에 대한 행정명령 10종을 내렸다.

△축산차량과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방문 전 거점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차량 외 출입 금지 등이다.

기간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는 내년 2월까지다.

도는 오는 7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모든 축종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도 2주 1회로 단축했다.

이밖에 출하기간 당일로 단축, 모든 축종 출하 전 검사 및 이동 승인서 발급·소지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는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도민들도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