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수처의 키워드는 ‘고위직의 중대범죄에 대한 충실한 수사’, ‘탈정치화’, ‘인권중심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소위 고발사주의혹 수사를 보면 위 키워드가 제대로 구현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선 1호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야당의 경선 전 원활한 수사라는 명목으로 핵심피의자에게 곧바로 청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개입’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굳이 무리한 정치적 개입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형사실무 능력미달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체포영장의 사유와 사전구속영장은 굳이 형사법의 형식적 해석에 의하자면 그 요건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체포는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면 강제수사의 착수의 의미로 보면서도 그 체포를 사전구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시간내에 별도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기에 비록 구속영장과 법률상 요건은 다르다 하더라도 강제수사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비슷하기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안에서 특단의 사정의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그보다 중한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기각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 중 피의자가 구속 심문의 과정에서 자발적인 출석 조사의사를 밝힌 점을 들고 있는 점만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능합니다.

이러한 체포영장의 단계적 의미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안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자칫 그러한 절차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헌법상 임의수사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1호 영장청구 사건의 기각의 일련의 과정은 과연 기본적인 형사실무의 역량이 있는 수사기관인지 의문입니다.

영장기각 이후의 태도도 의문입니다. 정치적 사안의 특성상 기각결정에 따른 정치적 비난이 뒤따르자 이번에는 피의자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언론플레이를 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각종 수사기관의 보도에 관한 엄격한 통제를 구현하고 있는 마당에 인권수사의 기치를 내건 공수처가 실시간으로 피의자의 태도를 언론에 흘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직접 피의자가 친절하게 자신의 비밀번호까지 공개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방어권 행사는 피의자의 원천적인 권리이지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공수처의 태도는 마치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징징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슬쩍 도덕적 정당성의 평가의 대상이나 될 만한 일을 언론에 흘리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태도는 구태 수사기관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능과 약속과 다른 무리한 수사의 진행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간에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최후의 보루인 탈정치화의 키워드 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수처가 충분한 실무능력과 스스로 엄격한 인권중심수사의 구축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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