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선리에 주차장 건설하면서 A씨 땅에 배수관 매설
A씨, 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등 관련자 형사 고발해

건설기계공영주차장.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태안지역 건설기계 불법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배수로 집수정 소유주의 사용승락서 없이 무단으로 준공해 소유주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안군은 태안읍 삭선리 일대 1만9천837㎡에 지난해 10월부터 38억6천만원을 들여 일반 43면, 대형 59면, 중장비 118면 등 총 220면 규모로 건설기계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집수정 소유주 A씨에 따르면 태안군이 건설기계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인 개인 집수정에 사용승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두 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배수관을 무단으로 매설해 연결하고 준공했다.

A씨는 “주차장 배수를 위한 집수정 사용 동의를 해준적이 없는데도 태안군이 시공 당시 현장에서 구두 상 동의를 받았다는 시공사 관계자의 말만 믿고 준공해 버렸다”면서 “특히나 소유자인 A씨의 형은 언어장애인으로 애초부터 주차장 조성을 반대해 왔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군에 건설기계주차장 조성에서부터 준공 때까지의 과정 일부 서류를 열람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태안군의 밀실행정을 꼬집었다.

확인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태안군 Y모 팀장은 “현재 충남도에서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당시 진행 과정을 시공사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A씨는 “이 주차장은 태안군에서 발주한 공사로 관리감독과 행정업무를 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락서를 시공사에 요구하고 구두 상 동의를 받았다는 시공사의 말만 믿고 준공을 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충남도와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경위 파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태안군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주차장 주변의 주택에 피해를 예상했으면서도 안전망 설치나 사전 통보 없이 주차장 옹벽을 붕괴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도 사과나 아무런 보상없이 모든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A씨는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고 무혐의 처분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시공사 측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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