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및 폐기 당부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소방서(유현근 서장)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소화기를 폐기 및 교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화기는 내용연수(안전기한)가 10년으로 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단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받아 합격했다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유지관리는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외관 부식 및 손상 여부 확인 △소화약제 상태 △압력계 바늘 녹색 범위 위치 여부 △습기·직사광선 피해서 보관 등이다. 소화기 폐기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 업체 등 전문 업체에 의뢰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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