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를 대피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2016년 4만3413건에서 지난해 3만8659건으로 10% 정도 줄어 감소하는 추세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부상+사망)는 2016년 2,024명에서 지난해 2천28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는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다량의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피 가능한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화재에서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 대피할 시간을 놓쳐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신체적인 한계와 판단 능력 저하로 혼란한 상황에서의 대피가 더욱 어렵기도 하다.

화재발생 시 연기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옥상·외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화재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과 119신고요령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고 동시에 대피 시 출입문을 꼭 닫아 대피로의 연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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