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다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은 25일 “청주시는 부서별 상조회 운영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일부 부서 상조회에서 3돈 무게의 황금열쇠와 상조회 규정에도 없는 고가의 피규어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부서는 상조회비의 편법 사용을 위해 상조회 회칙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감사관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상조회를 즉각 폐지하고, 부정행위 적발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공직사회 통념상 합당하지 않은 회칙도 적극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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