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내년부터 지역농민들에게 50만원씩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충북도가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게 될 도내 농가는 10만8천800여 가구다.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다.

연간 5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40%인 217억6천만원, 시·군비가 60%인 326억4천만원이다.

문제는 전체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4대6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충북도의 이 같은 분담률에 6개 시·군은 찬성했지만 충주시와 보은·영동·증평·단양군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의 분담률은 50%, 강원도는 60%로 충북도보다 높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충주와 증평은 50%, 영동은 60%, 단양과 보은은 70%를 충북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도 분담률을 기준으로 하면 36억7천만원의 공익수당 중 60%인 22억원을 보은군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농민수당 예에서 보듯 분담률에 있어선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간에 입장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도 재정 형편이 열악할수록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당초 농민수당으로 알려진 농업인 공익수당은 2019년 11월 지역 농민단체 등 2만4천128명이 관련 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충북도는 보편적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추진하려 했으나 농민단체 등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제를 도입한 취지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농가당 연간 50만원 지원이 골자이며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게 큰 돈은 아닌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수혜자 형편에 따라선 얼마든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그런 농민수당을 놓고 충북도와 일부 시·군간에 분담률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예컨대 충북도 분담분만큼만 손에 쥐는 상황이 생기면 선한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시·군 농업인들 감정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군 거주지가 어디든 당초 설계된 액수대로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분담률 4와 6을 합쳐 10을 완성시켜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게 여의치 않은 시·군이 한 군데라도 나오면 충북도 농민수당제는 농업인을 위한 보편 수당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 범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같은 충북도 농업인이면 응당 수당 혜택도 균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에 충북도는 일선 시·군의 재정 여력이나 편차도 현실적인 변수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도 농민수당이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 전개가 돼서는 안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지가 제한적임을 가정할 때 충북도가 교집합을 넓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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