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환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도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도지사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 중 공공기관은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 충북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 도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연구원 등을 말한다.

도가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기관 등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가능하다.

방연마스크의 보급·비치 확대, 필요 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달 8일 개회하는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연철흠(더불어민주당·청주9)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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