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년 시행…법적 근거 마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로 지원금 확보 노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면서 충북도가 이에 해당하는 도내 시·군의 특례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세워졌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시군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 비율 증가, 정주여건 낙후 등으로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정착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 인구 유입 등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도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도내 위험지역에 대한 차등적 권한 부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군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고, 많은 시·군이 특례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충북은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6곳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는다.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재정·세제·규제 등의 특례를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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