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충북도의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비례)이 지난 22일 열린 3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음에도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헌법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철저히 제한돼 있고, 현행의 단원제 국회는 지역대표성이 결여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뒷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주민자치 확대, 의회기능 강화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돼 왔던 부분을 넓혀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방안으로 △중앙권력의 수직적 배분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 △지방대육성법·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률 등 4대 법률 개정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이관의 추진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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