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비상구 확보 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신고포상제는 ‘충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식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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