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및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추진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초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억3천100만원이다.

군은 현재 체납액 정리 목표 27억원 대비 23억원을 징수했으며 독촉장 발송, 현장 방문, 재산 압류 등 방법을 동원해 목표액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및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의 경우는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의 분할납부 이행 신청 시에는 체납처분 유예 또는 행정제재 유보로 경제적 회생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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