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사업지연 책임으로 충북 청주시 복대시장 일대의 주상복합 개발사업권을 잃은 시행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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