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30일 내 소방서로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관내 194개소 대상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보도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 “기존에 없던 제출ㆍ신고 기한이 생기는 등 관계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며, 소방서에서도 개정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