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6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노후 경유차 총 2천365대를 선정해 조기폐차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시는 이번에는 잔여 예산 22억여원을 투입, 1천300여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 차량은 공고일을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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