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주간, 소상공인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희망)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개정된 여성기업법 시행(2021년 4월 20일 공포)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