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주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오는 25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김정섭 시장은 “우선 전 국민 대상 약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관내 대상자의 97.6%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만 6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충남도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던 모든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급 근거 조례제정 및 추경 편성,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지역화페인 공주페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 역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방역과 백신접종에 묵묵히 동참해 주셨던 모든 시민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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