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교통 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택시(개인, 법인), 관광 전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등 1천500여대, 5천900여만원의 지방세가 감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올해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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