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21일부터 대전 동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동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에 따라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부착하고 각 동 밴드 등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 통학차량 운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선정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동구는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 대상이 되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간제 운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 등하교시간(08시~09시, 12시~15시)을 제외한 시간에는 노상주차장 주차가 가능해졌다.

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에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서 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불편함이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 불편이 크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함께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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