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6월부터 시행한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감면으로 1천400여 명에게 약 5천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 생활등급 10~12등급인 저소득층 7가구만 감면해온 것을 비교하면 큰 개선이다.

시는 6~9월 4개월 간 관내 국가보훈대상가구 총 1천800여 가구 중 주소가 정상 등록된 약 1천400여 가구에 총 5천만 원을 감면했다.

시는 앞으로도 감면혜택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및 신규 감면 신청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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