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줄거리만 살펴보면 최종 생존자가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흔히 어릴 적 즐겨하던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뽑기 등의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패배할 경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진행자들로부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앞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의 욕망, 어릴적 하던 흔한 게임의 등장, 그 실패의 경우 따르는 잔인한 죽음, 누구인지 모르는 주최자, 이를 추적하는 수사기관 등 다양한 요소와 탄탄한 연출이 엄청난 인기를 불러 온 듯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실제 벌어진다면 그 주최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게임에 실패한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다는 점에서 살인죄에 속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의 경우에 있어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있고 최초 자신들이 게임에 실패할 경우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가한 참가자들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보통살인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게임에 실패할 경우 죽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상금에 눈이 멀어 참가한 참가자들을 죽인 행위도 이 보통살인죄에 해당할까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형법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를 촉탁·승낙 살인죄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형의 규정이 없고 그 징역형의 상한도 10년 이라는 점에서 보통살인죄에 비해서 훨씬 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승낙은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있어서도 특정 게임이후에는 이후에는 자신들이 게임에 실패할 경우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참가의사를 밝히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이후의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의 행위가 보통살인이 아닌 승낙살인으로 인정되어 생각보다는 경미한 처벌의 여지 또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 승낙과 관련해 단순히 죽여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의사여야 한다고 규정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 참가자들이 자신이 게임에 실패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하는 형태로 묵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미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고려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죽음을 감수한 것은 사실이나 실상은 거액의 상금에 대한 욕심의 표현일 뿐이고, 게임에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죽음’까지 진지하게 승낙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요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과연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들이 거액의 상금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을 승낙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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