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생한 장난·허위 신고는 2018년 763건, 2019년 421건, 2020년 670건이었다.

이에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 “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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