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초 응원지원금 신청기한은 19일까지였으나,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17일 현재까지 1만4천400여곳의 소상공인이 응원지원금을 신청했고 시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응원지원금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다만,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응원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기준 미확인 등으로 지급 불가 결정된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추가 확인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원사업 연장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043-850-6015, 850-60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