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9곳·충북 6곳 인구감소 심각…정부 지원 팔걷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청지역 시·군·구 중 15곳이 인구감소 심각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남은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곳이다.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곳이다.

정부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했다. 89개 중에는 수도권 4개 군(郡)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마스다 히로야 일본 도쿄대 교수가 2014년 펴낸 ‘지방소멸’에서 처음 제시한 지역소멸지수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지역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이 비율이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지수를 토대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도·인천시와 도심 공동화로 인구 감소 어려움을 겪는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일부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다. 전남도·경북도 각 16개, 강원도 12개, 경남도 11개, 전북도 10개, 충남도 9개, 충북도 6개, 부산시 3개, 대구시·인천시·경기도 각 2개이다. 

정부는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점수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역 서열화 우려와 위기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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