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복지 사각 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주민 상담 모습.
옥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복지 사각 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주민 상담 모습.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사업 기준 완화에 따라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1231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질병, 구금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동절기인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에는 긴급복지지원 주급여(생계,주거비)를 받는 가구에 월 9만 8천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급받을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가 주거지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후, 조사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겨울철 찾아오는 추위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336가구에 5억 2천만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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