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 TOC 간소화로 기업애로 해소

‘적극행정 골근볼’ 이어 행안부도 우수성 인정

충북도 기후대기과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사진은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왼쪽)과 염창열 주무관.
충북도 기후대기과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사진은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왼쪽)과 염창열 주무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기후대기과가 ‘유기물질 관리지표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추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적극행정 주간사례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민간위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기념패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주간사례는 기후대기과 염창열 주무관의 ‘전국 최초! 소규모(4·5종) 폐수배출업소 TOC 변경신고 간소화로 기업애로 해소’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폐수배출업소는 오는 12월까지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TOC 변경신고에 필요한 수질분석 비용과 대행 수수료 등으로 250만원 가량이 소용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폐수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도 기후대기과는 자체 인력을 활용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기업애로해소에 나섰다.

환경부와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존 관리하던 COD 농도를 TOC로 변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기업체에 배포하고, 별도 수수료 없이 간단한 신청서 제출로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도내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300여곳에서 6억원 가량을 간접 지원한 효과를 거뒀으며, 전국 226개 지자체 확산 시 4만6천여(2018년 기준)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 1천250여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사례는 도에서 주관한 ‘적극행정 경진대회’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 차례로 입상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하는 등 전국 단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업소 단속에 치우친 기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기후대기과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걸어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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