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번호판을 되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50~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질 체납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628개를 영치해 체납액 2억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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