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12월까지 법인택시 14대를 감차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잉 공급된 택시 면허를 줄여 택시 업계 운영난을 덜기 위한 조치다.

1대당 감차 보상액은 4천만원이다. 3천만원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보상기간 중에는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팔거나 살 수 없다. 감차 목표대수를 조기 달성하면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시는 2024년까지 택시 4천138대(개인 2천532대, 법인 1천606대) 가운데 법인택시 120대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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