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서 일하는 백신 미접종 외국인은 다음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검사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 땐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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