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상황에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있다.

먼저 영상통화 신고 서비스는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고 음성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거나 움직이기 힘든 경우 영상만으로 재난상황을 신고 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등 소통 사각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