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최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실지구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 및 불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대실지구에 민간분양이 완료된 아파트3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황으로, 시는 이 가운데 부동산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추가 지불액(프리미엄) 등이 낮거나 없는 경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 실거래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로부터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설 예정으로, 거짓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혐의로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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