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가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이동 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중지 및 재개시 14일 이내 소방관서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 대상 확대 등이 시행된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총괄팀(☏041-851-0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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