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조례 및 제3회 추경안 의결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의회는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고 4일 ㅁㄷ밝혔다.

이종운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일부 시민이 소외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소요예산(26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가결했다.

이종운 의장은 “제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소외감 등 끊이지 않는 논란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하나 돼 화합해 나가기 위해 재난지원금 전시민들에게 지급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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