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임시 총회서 가결…이사 3명 해임·직무정지도 가결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속보=대전 성남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조합원과 정비업체간 불신의 골이 결국 계약 해지로 결론났다. <9월 6·16일자 8면>

지난 2일 동구 용전동 서안메밀집에서 진행된 성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 임시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 3인에 대한 해임과 직무정지 및 정비사업전문업체 (주)아이엠GC계약 해지 안건이 모두도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957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 제출 501명과 현장 참석 13명 등 5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안건별 찬반 투표 집계에서 이사 3인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 가결, 정비전문업체인 (주)아이엠GC 계약해지의 건에 대해 47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성남 3구역 재개발조합은 새로운 이사 선임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달중 중 하고 연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이사 3인과 정비사업전문업체에 대한 해임과 계약해지라는 결론에 이른데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사 3인의 경우 정비전문업체와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조합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비대위와 정비업체의 선동에 휩쓸려 조합임원 등에 대해 사실과 달리 부정적 여론 형성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아이엠GC는 조합장이 하지도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일부 이사에게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 관계자들이 재개발 관련 업무에 다소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계약과 달리 조합을 도외시하는 듯한 용역업무를 수행해 용역계약 제12조를 위반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 임시 총회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해 “정비업체가 2019년 8월 계약체결과 지난 7월 정기총회 추인 이후 조합이 추진하는 시공사 선정에 독자적 입장을 내는가 하면 이 과정에 일부 이사들을 선동하고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며 조합원들간 불신을 조장했다”며 “상호 신의성실 원칙이 지키지지 않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조합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 3인의 해임과 직무정지 가결에 대해서도 “3인의 이사들은 시공사 입찰시 정비업체와 별도로 만나 입찰지침서 내용에 반대하기로 사전 모의 하는 등 조합장을 보좌해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 집행부를 해임 발의 하는 등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사실을 알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성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도록 일부 혼란을 겪으며 흐트러진 것들을 조합원 모두가 힘을 모아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며 “조합원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마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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