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10월~내년 3월까지 원금 상환 예정 대상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충북중기청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는 원금을 내지 않는 기간에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해당 대출 건의 보증기관(지역 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의 경우에는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현장신청은 10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https://ols.sbiz.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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