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강성식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의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