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송이·약용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산림특별사법경찰(29명), 산림보호지원단(16명)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단속한다.

적발 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대석 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위법사항이다”며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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