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민노총은 시민의 눈물 짓밟는 불법 자행”
警, 물리적 충돌 대비 기동대 11개 중대 770여명 현장 투입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충북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청주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면서 지역 내 연쇄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방역은 ‘나 몰라라’ 식으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 시선도 심상치 않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27일 “명분 없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이권 파업은 택배점장의 죽음을 불렀고, 비노조 근로자에게 행하는 갑질은 이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청주 시내 곳곳에는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며 “화물연대는 광주에서 발생한 파업에 왜 청주시민을 볼모로 삼고 진행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시민의 눈물을 짓밟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집회로 청주시민이 겪게 될 코로나 집단 감염 등의 확산 위기를 우선 생각하고 화물연대의 불법집회에 강력하게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주시 역시 시민에게 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만큼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3~24일 노조원 300명을 동원해 이틀간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를 한 뒤 해산했던 화물연대는 지난 26일 청주공장으로 재집결해 철야 농성 등을 이어가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대치 인원은 약 200명(경찰 추산)에 달한다.

이들은 SPC세종 공장에서 결의대회를 하다 강제해산 당해 청주공장으로 재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전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집회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11개 중대(770명)와 형사 50여명이 투입된 상태다. 경찰은 추후 미신고 집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등을 염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채증 수집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화물연대 측은 SPC그룹에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이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청주에선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 등 노조원 2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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