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2분기 보다 3% 더 쓰면 초과분 10% 환급
배달앱·SSM 등 인정…대형 온라인몰·백화점 제외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고 국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애초 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 기간을 10~11월 2개월로 단축했다.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만을 제한하는 등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 업종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대표적으로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인정된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뿐 아니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랑풍선에서 여행·관광을 예약하거나 예스24, 티켓링크에서 공연·전시 등을 예매하는 경우 등이다. 새벽 배송되는 마켓컬리도 허용된다.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도 대상이다.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사용도 실적이 된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등은 제외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도 실적적립에서 제외된다.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 소비와 관련 없는 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캐시백 사용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제외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6년생은 1일, 2·7년생은 5일, 3·8년생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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